소식
학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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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허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상허학회(The Learned Society of Sanghur’s Literature)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상허 이태준 문학을 비롯한 한국의 근대문학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한국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장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역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 회 원 : 본회의 정회원은 한국의 근대문학에 관심을 가진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 한다.
2. 명예회원 : 이 밖의 국내외 인사 중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며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대표이사가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신입회원 : 모든 신입 회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뒤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그 자격을 얻는다.
4. 자료회원 : 개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는 자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5년 기간을 한 단위로 하고 그 내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 (의무와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학술활동과 본회에서 정한 사업에의 적극적 참여와 소정의 회비 납부에 대한 의무를 진다.
2. 본회의 정회원은 학회의 연구논문집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이 때에는 본회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자료 회원은 자격 기간 동안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4. 본회의 정회원은 학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의견의 개진 및 표결의 권리를 지닌다. 단 편집위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투표권은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선출 시기 직전 회기 연도까지의 미납 회비가 없는 정 회원만이 갖는다.
제6조 (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거나 본회에서 정한 의무(회비납부 및 제반의 학술활동)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 (구성)
본회에는 대표이사 1인, 감사 2인, 상임 및 지역이사를 둔다.
제8조 (대표이사)
1. 자격: 대표이사의 자격은 편집위원의 자격에 준한다.
2. 선출 방법
1) 대표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출절차
① 정기총회의 출석회원이 추천하고 추천받은 후보에 대해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대표이사로 선출된다.
② 과반수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추천 투표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대표이사로 선출한다.
3. 임기: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임무
1) 대표이사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2) 대표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의장을 겸임하며, 상임이사회 운영은 제12조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5. 유고시: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자격을 대신한다.
제9조 (감사(監事))
1. 자격: 감사의 자격은 가입한 지 2년이 넘고 선출 시기 직전 회기 연도까지의 미납 회비가 없는 정회원으로 한다.
2. 선출방법: 정기총회의 출석회원이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상위 득표자 2인을 감사로 선출한다.
3.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본회의 예산 집행 및 기타 주요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10조 (이사)
1. 이사는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는 대표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제반 사무를 협의 운영한다.
3. 이사에는 총무이사, 재정이사, 정보이사, 운영이사, 홍보이사, 대외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출판이사, 섭외 등의 상임이사를 두며 지역에 따라 지역이사를 둔다.
4. 이 외에도 업무의 필요에 따라 총원 20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이사의 내용과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1조 (총회)
1. 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6월~8월 중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4. 총회는 임원과 편집위원의 선출, 사업 활동 및 활동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회칙의 개정, 기타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5.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회원의 가입 및 징계, 기타 본회의 제반 사업을 협의, 시행한다.
3.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4. 이사회의 결정은 출석 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5. 이사회의 결정 사항은 사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6. 상임이사의 업무는 상임이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3.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참석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4. 편집위원회는 연구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 관계 실무를 총괄한다.
5. 편집위원의 자격과 선출방식은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사업 및 연구활동
제14조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상허 이태준 문학에 대한 자료조사, 수집, 연구.
2. 한국 근대문학에 대한 자료 조사, 수집, 연구.
3. 정기연구발표회 및 학술발표대회 개최.
4. 연구 성과의 출판 및 보급.
5. 기타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5조 (분과위원회와 세미나팀)
1.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지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내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세미나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미나팀 운영에 관한 내규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6조 (연구논문집)
본회는 1년 3회 연구논문집을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 사항은 논문집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장 재 정
제17조 (내역)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각종 단체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자동이체(CMS) 월회비 및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로 납부하며, 그 내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의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본 회칙은 199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1. 구 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3) 편집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편집위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4)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5)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 간사를 둘 수 있다.
2. 임 무
1)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에서 연구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정기 편집회의는 발간 일자 2달 전에 개최하여 논문집 발간을 준비한다. 이외에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임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받은 논문의 논문집 수록여부를 결정하며, 세부사항은 논문집 발간규정에 따른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특집 주제를 심의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편집실무를 총괄한다.
3. 편집위원 자격과 선출방식
1)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본회 정회원.
② 박사 학위 소지자 혹은 대학의 전임교원.
③ 선출시기 직전까지 최근 3년 동안 본회의 논문집이나 전국 규모의 학술지(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 교육부의 학술지 평가에서 B 등급 이상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5년 동안 1권 이상의 학술서적(교재, 개설서 제외)을 출판한 자.
2) 선출 방법
① 정기총회에서 추천받은 후보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 4인,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후보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의해 3인,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총무이사는 편집 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정기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E-MAIL을 통해 통고한다.
3)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 본 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집에 관한 규정                                                                                                                       
1. 명 칭
연구논문집의 명칭은 “상허학보(Sanghur Hakbo-The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로 한다.
2. 출판시기
1) 연구논문집은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논문집 원고는 상시로 투고를 받는다.
3) 정기 편집회의는 발간 일자 2달 전에 개최하여 논문집의 간행을 준비한다. 이외에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임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3. 논문심사
1) 심사기준
① 투고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본 학회의 연구논문집에 게재될 수 있는 논문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향후 3년간 연구논문집에 투고할 수 없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통해 모든 투고 논문을 주제에 따라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3인의 심사위원이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으로 배정되거나 심사위원이 동일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투고자 정보를 알고 있는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심사위원은 연구논문집 게재 형식 및 체계의 적합성, 주제 및 연구 방법의 창의성, 결론의 타당성, 논리적 구성의 적절성, 학문적 기여도, 외국어 초록의 구체성과 정확성 등의 각 항목을 A, B, C, D 네 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회원이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편집위원회의 자격 중 ②항과 ③항을 갖춘 자라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을 바탕으로 논문의 심사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⑥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보낼 때 투고자 신원은 물론 연구비 지원여부를 밝히지 않는다.
⑦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들에게 투고자를 밝히지 않는다.
2) 심사 절차
①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의 주관 하에 1차 편집회의와 2차 편집회의로 진행된다. 1차 편집회의에서는 논문 투고 상황을 점검하고, 책임편집위원을 선임하고 논문 초록 등 논문 체계의 적합성과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차 편집회의에서는 책임편집위원의 주관 하에 심사 결과를 수합하고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3차 편집회의를 진행한다. 편집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책임편집위원 제도를 운영한다. 책임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집 편집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책임편집위원은 책임을 맡은 투고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 검토, 심사 의뢰, 심사 결과 수합 및 게재 여부 판정을 편집회의에서 주관한다. ③ 심사위원 3인이 내린 평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가) 심사위원 3인 전원이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최우선 순위로 한다. 나) 심사위원 2인의 ‘게재’와 1인의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가>항의 다음 순위가 된다. 다) 심사위원 1인의 ‘게재’와 2인의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나>항의 다음 순위가 되고, 심사위원 3인의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그 다음 순위가 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논문의 필자는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충실히 수용하여야 한다. 라) 심사위원 3인 가운데 1인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불가’를 판정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나머지 2인이 검토하여 논문게재 여부를 재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다>항의 다음 순위가 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논문의 필자는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지적 사항의 충실한 수용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수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채택하지 않는다. 바) 200자 원고지 250매를 넘는 분량의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하고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사) 위의 경우 외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④ 편집위원회에서는 1차 심사 후 반드시 등급 판정의 이유와 ‘수정 요망’의 경우 수정 세부 사항을 해당 연구자에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통보해야하며,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요망’의 통보를 받은 연구자는 통보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가 요청하는 기한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을 받아야 한다. 해당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 사항을 확인한 후, ‘게재 가’와 ‘개재 불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⑤ ‘게재 불가’의 평가를 받은 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의 평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단,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와 ‘게재 불가’ 가운데 하나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논문투고 자격
1) 논문투고는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논문 투고 시 투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심사료는 환불받을 수 없다.
3) 투고된 모든 논문은 돌려 받을 수 없다.
4) 심사료와 게재료의 액수는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5. 논문투고 절차와 요령
1) 논문투고자는 투고논문을 편집위원회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논문집, 학회지, 정기간행물 등에 동일 언어로 게재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학위 논문을 원형 그대로 투고할 수 없다.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공동저자의 구분 및 필자별 소속 기관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투고 시 ‘공동저자 및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보고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3) 논문 게재가 결정된 자는 해당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논문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말미에 해당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심사 완료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저자의 소속 및 직위가 올바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논문 양식은 다음에 따른다.
①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한자나 알파벳을 괄호 안에 병기한다. 단, 인용문이나 각주 내에서는 외국어를 노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원고의 필자가 2인 이상의 공동집필일 경우,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③ 논문의 체제는 제목-소속/직위-목차-본문-참고문헌-국문초록-국문주제어-영문초록-영문주제어 순이다.
④ 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4매(800자) 이내, 영문초록은 500단어(words) 이내로 한정한다.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보여주도록 하며 주제 및 연구를 통해 도출된 바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국문 및 영문 주제어는 초록 뒤에 제시하며, 논문에서 사용한 핵심 어휘를 5개 이상 제시한다.
⑤ 원고의 작성은 다음의 기호 체계를 따른다.
가) 약호(기호)의 사용은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  단행본, 신문, 잡지, 장편소설, 전집 등→『 』
●  논문(석사·박사학위 논문 포함), 시(시조, 가사, 한시 포함), 중·단편 소설, 희곡작품, 단행본 속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  연극·영화·텔레비전 드라마→〈 〉
●  강조,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원문 인용→“ ”
●  한글표기와 한자표기의 음가가 다른 경우→예) 오사카[大坂]
●  한글표기와 한자표기의 음가가 같은 경우→예) 대한민국(大韓民國)
나)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 예) 민충환, 「이태준의 전기적 고찰」, 『이태준 문학연구』, 깊은샘, 1993.12, 33~53쪽.
㉡ 예) 상허학회 엮음,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328~330쪽.
㉢ 동일한 문헌이 2번 이상 반복될 경우→예) 민충환, 앞의 글(앞의책), 53쪽.
㉣ 각각 다른 책에 수록된 동일한 저자의 논문이 2편 이상 반복될 경우→예) 민충환, 「이태준의 전기적 고찰」, 앞의 책, 53쪽.
㉤ 동일한 책에서 여러 논문이 각각 반복되어 인용될 경우 첫 주석은 전체 서지를 기입하며 두 번째부터는→예) 민충환, 「이태준의 전기적 고찰」, 앞의 책, 53쪽.
㉥ 동일한 저자의 책이 2권 이상 반복될 경우→예) 민충환(1993), 앞의 책, 53쪽.
㉦ 같은 해에 발행된 동일한 저자의 책 2권 이상이 반복될 경우→예) 민충환(1993a), 앞의 책, 53쪽(이 경우 최초 주석의 서지와 참고문헌의 발행연도에 알파벳 병기).
㉧ 바로 앞의 각주번호와 동일한 문헌일 경우→예) 위의 책, 330쪽.
㉨ 번역된 외국문헌의 경우→예)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106쪽.
㉩ 외국어 문헌의 경우→예) Terry Eagleton, The Idea of Culture, Blackwell Publishing, 2000, pp.146~148.
㉪ 번역된 외국문헌이 2번 이상 반복될 경우→예) 미셸 푸코, 앞의 책, 107~109쪽.
㉫ 외국어 문헌이 2번 이상 반복될 경우→예) Terry Eagleton, op. cit., pp. 102~103.
㉬ 바로 앞의 각주번호와 동일한 외국어 문헌일 경우→예) ibid., p.154.
다) 참고문헌은 기본자료, 논문, 단행본의 순서로 작성하며 저자의 가나다 또는 ABC) 순에 의거한다. 각 항목 내에서는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순으로 정리한다.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  논문:필자명,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수, 발행처명, 출판연도.
●  저서:저자명, 저서명,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예) 상허학회 엮음,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Taylor, Charles, Heg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라) 기타: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술 논문의 관행을 따른다.
⑥ 외국어 고유명사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규정에 따라 한국어로 표기하고 필요할 경우 괄호 안에 원어로 병기한다.
⑦ 논문의 투고 양식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6. 게재 논문의 저작권
1)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 투고 시에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재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본인의 저작물을 학술 및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게재 논문의 저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학회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게재 논문을 번역이나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게재 논문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International(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을 적용하여 배포한다. 따라서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조건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게재 논문을 이용할 수 있다. 학회는 게재 논문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영역의 정보서비스기관과 이용 협약을 맺을 수 있다.
7.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및 조치
1)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① (사후 심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사후 심사 요건)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의 검토 결과,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⑤ (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
① (사후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질의서의 우송)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 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③ (답변서의 제출) 위 제②호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사후 심사 결과의 조치
① (사후 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표절 및 중복 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가)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나) 학회지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다) 해당 논문 필자에 대하여 제명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재입회할 수 없도록 한다.
4) 제보자의 보호
① (제보자의 보호) 표절 및 중복 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적으로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배에 대한 조치) 위 제①호의 규정을 위배한 이에 대한 조치는 위 제3)항 제③호의 다)에 준하여 시행한다.
8. 부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본 규정은 202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규정
1. 일반 연회비
정회원의 연회비는 박사학위 취득자는 5만원, 박사학위 미취득자는 3만원으로 한다. 자동이체(CMS) 연회비는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월1만원, 박사학위 미취득자의 경우 월 5,000원으로 한다.
2. 특별 연회비
1) 대표이사: 10만원
2) 이 사: 7만원
3. 입회비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4. 평생회비
정회원이 평생회비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50만원으로 한다.
5. 논문 심사비
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4만원으로 한다.
박사학위 미취득자 중, 자동이체(CMS) 연회비 납부자는 심사비를 감면한다.
6. 게재료
1) 논문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분량의 논문(150매 이내)에 대해서 기본 게재료 10만원을 부과한다.
① 박사학위 미취득자에 한해 연구 활동 장려 차 기본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박사학위 취득자 중, 자동이체(CMS) 연회비 납부자는 기본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연구비 수혜논문은 예외로 한다.
2) 분량을 초과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기본 게재료 외 아래의 금액를 추가로 부과한다.
●  151-160매: 2만원, ●  201-210매: 12만원
●  161-170매: 4만원, ●  211-220매: 14만원
●  171-180매: 6만원, ●  221-230매: 16만원
●  181-190매: 8만원, ●  231-240매: 18만원
●  191-200매: 10만원, ●  241-250매: 20만원
3)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게재료를 부과한다.
4) 연구비 수혜논문으로 논문게재료를 받은 경우 분량 초과에 대한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7. 부칙
1) 본 규정은 201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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